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의사-환자 상호 불신이 빚은 의료분쟁

현두륜 변호사
발행날짜: 2007-01-15 06:23:52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최근 참 안타까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의사들과 환자측 사이의 집회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한 것이다. 서울 근교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발생한 일이다.

얼마 전 위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을 하던 산모가 분만 후 원인모를 출혈이 계속되었고, 병원 의료진이 대거 투입되어 혈액을 공급하면서 지혈을 시도하였으나 지혈이 계속되자, 결국 자궁을 적출해 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환자측은 병원에 대하여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병원측은 당시 환자의 상태가 이완성 자궁출혈로서 자궁을 적출한 것은 긴급 피난행위에 해당하여,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젊은 나이에 자궁을 잃게 된 산모가 안쓰럽고 이 일로 더 이상 병원의 신뢰와 평판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에, 적절한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협상 과정에서 환자측의 완강한 요구에 의해 그 금액이 상당히 올라갔다. 그럼에도, 병원은 분쟁이 확대되는 것이 두려워 환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합의서를 작성할 즈음, 합의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분할 지급할 것인가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합의가 결렬되었다.

이후부터 환자측은 협상을 거부하고, 실력행사로 나섰다. 병원 앞에 피켓, 현수막을 내걸고, 행인들과 병원 환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병원내로 진입하여,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소란을 일으켰다.

병원은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합의만 종용할 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위 강도가 더 심해지고 이로 인한 병원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결국 병원은 법원에 집회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병원은 환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 환자측도 병원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발하였다고 한다. 이제 양측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극한적인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양측은 상당한 손실을 보았고, 앞으로 그 손실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의사와 환자간에 조금이라도 신뢰가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