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의료인들의 불만 사항 중에는 신의료기술에 관한 내용이 많다.
신의료기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시 준비해야 할 자료가 너무 많고, 결정 기간이 너무 길며, 의학적인 관점보다는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신의료기술이란 건강보험의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의료기술이다.
만약 의료인이 신의료기술에 대해서 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진료를 하고 그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부당청구로 인한 제재를 받게 된다.
위와 같이 지금까지 신의료기술결정절차는 건강보험법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내용이 2006년 10월에 공포된 개정 의료법에 신설되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신의료기술’이라 함은 새로이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의료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아직까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진료를 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벌칙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처분을 받는다.
또한, 의료법 제53조 및 의료법 시행령 21조의 품위손상행위(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의료사고에 발생하였을 경우, 평가되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을 시술한 의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
무분별한 진료행위를 통제하고 근거 중심 의학을 확립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절차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원래 신의료기술 결정절차를 의료법에 규정하자는 의견은 의료계에서 먼저 제기했다. 건강보험법상의 신의료기술 결정절차가 지나치게 보험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의료법에 규정하여 의료인단체 또는 전문적인 기관의 공정한 평가를 받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두고, 구체적인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인 이외에도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변호사와 보건복지부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와 같은 시스템은 전문성이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에 따라, 의료계는 신의료기술 결정절차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자칫하면, 건강보험법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행위 영역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행위는 의학의 산물이고, 의학은 의료인과 의학자들에 의한 연구와 토론, 검증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필요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신의료기술 결정절차의 경직된 운용은 의학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의 산업화에도 역행할 수 있다. 신의료기술 결정절차의 시행에 앞서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