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물론, 이를 위반하는 내용의 민사 약정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는 건전한 의료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기는 하나, 의료의 산업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의료인의 대량 배출과 그로 인한 의료기관 과다 설립, 환자들의 기대 수준 향상, 새로운 의료기술과 원격진료제도의 도입, 의료기관의 양극화 현상 등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이제 의료기관들도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다.
그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전문화, 대형화를 통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의료의 산업화를 위하여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오래 전부터 의료계에는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치과 등 소위 비급여 분야를 중심으로 특정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꾸준히 성장해 왔다.
최근에는 한의원과 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 급여분야에서도 네트워크화 바람이 불고 있으며, 진료과목에 구애됨이 없이 특정 시술(예를 들어, 비만클리닉)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경우도 많다. 그에 따라, 의료계 내에서도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 MS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MSO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진료 분야를 제외한 병원 경영 부분을 위탁받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 또는 그 조직을 의미하며, 간단히 ‘경영지원회사’로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MSO는 영리법인이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MSO는 그 조직형태와 운영방식이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료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시대가 변하고 현실이 MSO를 필요로 한다면, MSO의 출현은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MSO를 운영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MSO가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 이를 합법화하고, 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MSO를 통한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주장이, 현재와 같은 경직된 건강보험 수가체제 내에서 과연 통용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비급여 분야로 의료인들이 몰리고 있는 현재의 왜곡된 의료시장 질서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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