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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피부관리와 의료행위의 관계

최재혁 변호사
발행날짜: 2007-09-27 09:15:13

최재혁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피부과의원에서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피부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 ‘의료보건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용역은 비록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보다는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상 의사 등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재판부는 피부과의원에 소속된 피부관리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부관리용역이 아닌 의료보건용역이나 이에 반드시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에 위반되고, 부가가치세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면세대상이 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적법한 의료행위에 의한 의료보건용역 및 그에 대한 적법한 필수부수용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위 판결은 의료현실을 도외시한 형식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여드름 치료라고 하면, 여드름 염증을 치료하는 것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 여드름 질환을 완전히 치료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여드름 염증을 치료하는 것 외에 반드시 이에 동반하는 홍반, 색소침착 등도 치료해야 하며, 이 때 사용되는 개념을 ‘의학적 피부관리’라 한다.

또 ‘의학적 피부관리’는 ‘의료기관’에서 피부의 병적인 상태를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처방으로써 행해지는 것으로,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정상적인 피부를 대상으로 의사의 진단 없이 이루어지는 ‘일반 피부관리’와 구별된다.

이렇게 ‘의학적 피부관리’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의사의 진단을 받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피부관리를 받고자 하는 의료 소비자의 필요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 소송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이었고,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과연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 또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었어야 한다.

위 판결은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개념을 차용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의 용역은 무면허의료행위이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의료보건용역’은 ‘의료행위’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는 영역이 존재하며, 의료인의 직접적으로 행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는 영역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비록 의료인이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의료현실을 반영하는 보다 균형 있는 판단을 기대해 본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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