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B는 이미 송파구의 을치과의원에 봉직의사로 일하면서 송파구 보건소에 등록돼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A는 B를 자신의 병원에 고용하면서 소속의사로 강남구 보건소에 신고하여 등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주의할 몇 가지 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미 을의원의 봉직의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A는 B를 자신의 병원인 갑의원에 봉직의사로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국의 각 보건소는 전산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보건소의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따라서 A가 B를 강남구 보건소에 소속의사로 신고할 때 강남구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이 B가 이미 송파구의 을치과의원에 소속의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신고가 수리되어 등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경로로든지 인지를 하였다면 나중에 신고하는 A의 신고는 수리되지 않고 거부되게 될 것이다.
B가 두 군데 병원 모두에서 등록이 되건 한 군데에서만 등록이 되건 실질적으로 두 군데 병원에서 진료를 한다면 B는 각 병원에서 봉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4대 보험은 B가 주로 활동하는 한 군데 병원에서만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보건소와는 달리 심평원에서는 전국의 모든 병원의 자료가 전산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갑, 을 두 병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할 때 B가 두 군데 병원에서 봉직의사로 등록되어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는 한 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고,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얼핏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봉직의사인 B의 경우는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소속 봉직의사로 등록되어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나,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는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해석하고 있어 각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봉직의사를 고용할 때 이러한 점을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고재석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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