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환자 문제가 더 이상 병원들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한 개원의는 손해보험사의 영업범위에 병원에 이어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의협 차원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과거 자보환자의 진료가 병원급에 집중됐다면 최근 들어 의원급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전문화되고 있는 의원에서도 명확한 검사와 진료가 가능해 진단서 발급을 위해 가까운 의원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병원급의 거센 저항으로 과거 같은 재미를 보지 못한 손보사 영업이 전담직원이 없는 의원급으로 넓어지며 더욱 교묘하고 파렴치한 수법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 지역 개원의들이 의협에 전달한 S화재와의 협정서에는 ‘2006년부터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 및 치료비 청구에 부당한 청구가 있음을 인정하고’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다시 말해, 손보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의원들이 과거 자보의 부당청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발생될 어떠한 문제도 책임질 수 있음을 의미이다.
의협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가 두고 봐야겠지만, 의료팀을 지닌 손보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협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진위 파악과 더불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전담 직원까지 두고 있는 대형병원들도 연간 수 십 억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자보 진료비지급 지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원장 혼자서 주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의원들로서는 감당하기 벅찰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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