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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 더이상 고집하지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12-15 06:45:49
지난 주말 의료계는 국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울다 웃었다.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이 통과되어 상임위에 올라갔다가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소위로 되돌아간 것이다. 상임위에서 의사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여야의원들이 이 법안은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권을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대해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의료계의 속을 무던히도 썩이고 있는 약제비 환수법안은 소위에서 다시 재논의 절차를 거치게 됐지만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렵게 됐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법안이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병·의원이 중복·과잉 처방을 해도 정부가 이를 관리할 수 없게 된다면서 계속 의원들을 설득하며 국회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약제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40여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환수를 계속하고 있다. 개원가도 약제비 환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국회와 공단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처방을 내려 약제비가 많이 지출됐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병원으로부터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주목해야 한다.

의료계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공단의 행태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 그런 맥락에서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을 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한목소리로 반대성명을 낸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 공단과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 작은 움직임도 용인해서는 안된다. 공단도 진료권을 침해를 주장하는 의료계 앞에서 언제까지 약제비 환수를 고집할지 자문해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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