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폐업위기에 몰린 의원의 회생방안을 정부에 제의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17일 의협과 복지부에 따르면, 저수가와 양극화 등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1차 의료기관의 지원책 법제화를 위한 조율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한 관계자는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의원급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복지부와 세부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 “아직 공개될 단계가 아닌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지만 의협의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회생방안의 세부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경영난이 극심한 기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과 연관된 관련법을 놓고 의협 내부에서 면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부실한 사립교육기관 지원이 담긴 사학법이나 버스운송업체의 어려움을 보완해주는 조항이 포함된 여객운송사업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의원급의 최근 폐업현황은 △03년:1765개소 △04년:1593개소 △05년:1565개소 △06년:1795개소 △07년:2015개소 등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만 6141개의 전체 의원급 중 2015개소가 문을 닫아 7.7%라는 최고 폐업률을 기록한 상황이다.
의협측은 의원들의 폐업률 증가는 국민 건강과도 직결될 사항인 만큼 정부도 이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의협 집행부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1차 의료기관 회생방안 지원책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실무자는 “의원급의 회생방안은 얼마 전 건정심의에서 의협이 제의한 사항”이라면서 “지금 화두를 던진 상태로 의협 자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져 오냐에 따라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협 제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경제위기는 의료기관에도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기업체와 동일한 정책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지원책에 필요한 예산은 건보재정이 아닌 복지부가 운용할 수 있는 재정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논의가 본격화 되면 회생방안의 법제화를 구체화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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