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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등 3개과 전문의, 응급실 의무배치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8-12-23 11:37:15

복지부, 응급의료법 개정…고난이도 수술 수가 가산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
복지부가 외과계 전문의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흉부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의무 배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23일 '전공이 없는 흉부외과,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행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인력기준은 전문과목을 한정하지 않고, 전담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하지만 기피과목 전문의의 취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응급실에 흉부외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2명 이상의 전담 전문의를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 정책관은 또한 내년 상반기 흉부외과 등에 대한 수가 가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가입자단체의 동의를 얻어 난이도가 높은 수술분야에 대해 수가 가산을 검토하겠다"면서 "상대가치점수 고정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추진하는데, 흉부외과 및 산부인과부터 우선 실시 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정책관은 "확충될 응급의료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부를 활용해,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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