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를 허위·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시 이미 작성된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처분 효과가 승계되도록 했다.
양도인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권도 신설했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업자가 생동성 시험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약제가 보험급여에 포함되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받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이와 관련, 위반사실을 확인을 위한 조사권을 신설하고 조사 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료급여비용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의료급여정책의 기본 방향과 수가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의료급여심사위원회를 폐지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 근거와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제약업계 등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급여 재정 누수 예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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