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를 보면 방사선 필름은 총 268품목의 상한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CINE FILM은 5만1880원에서 8만90원으로 64.7%가 올랐고, 맘모필름(18cmX24cm) 역시 450원에서 710원으로 63.3% 인상됐다.
레이저필름은 54%~70%까지 상한금액이 상향 조정됐으며, CT FILM도 '14" X 17"'은 52.5% 올라 2170원, '11" X 14"'은 65.1% 올라 1090원, '8" X 10"'은 65% 올라 630원, '24cmX30cm'은 65% 올라 1000원으로 인상됐다.
CR FILM도 65.1% 올라 1490원에 가격이 통일됐고, 일반 방사선 필름도 61%~70%까지 올랐다. 최고 상한금액 인상률을 기록한 것은 치과용 파노라마 필름으로 95%까지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또 이번 고시에서 불투명·투명멸균드레싱(습윤드레싱)재료가 재검토를 통해 336품목의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한국쓰리엠의 습윤드레싱 재료인 '3M NO STING BARRIER FILM' 4종은 비급여로 전환됐다.
아울어 에스엠이엔지 'NYLON" 등 87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포함됐고, 메드트로닉코리아의 'PARADIGM REAL TIME SYSTEM' 등 4개 품목이 비급여품목으로 등재됐다.
한국존슨앤드존스메디칼이 수입해 판매하는 'GYNECARE MORCELLEX'의 2개 제품은 관련 행위료에 포함돼 산정 불가품목으로 분류됐다.
한편 목록에서 제외되는 비브라운코리아의 'SUTURE DAGROFIL' 등 14개 제품은 내년 4월 1일부터 급여가 중단되고, 스미스앤드네퓨의 'REPLICARE ULTRA' 4개 품목은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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