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영수증 서식이 개정된다.
의원급 진료비 영수증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명시하도록 하고 약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에는 각각 약제비와 조제행위료를 표시하도록 서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다음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먼저 의원급 진료비 영수증의 경우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등 현행 표사항목 이외에 비급여 진료비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항목이 새로 신설된다.
병원급 진료비 영수증에는 새로 DRG 항목과 새로 시행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 수가를 기재하는 항목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 약국 영수증에는 조제행위료 항목을 신설해 약제비와 조제행위료를 구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환자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현행 제도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한 영수증 서식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관련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내달 초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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