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진료비를 실제 수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청구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달부터는 심평원의 청구오류 서비스를 통해 적게 청구한 진료비 내역까지 확인, 수정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기관의 편의를 위해 청구오류 서비스를 확대, 실제 수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청구된 건에 대해서도 해당 요양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심평원은 청구오류 서비스를 통해 진료비가 실제 수가보다 과다청구된 경우에 한해 그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정보제공 대상을 과소청구건(증조정건)까지 확대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실제 수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청구한 건을 웹메일 등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안내한 청구오류전에 대해 해당 접수번호 단위별로 반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다만 증조정건은 필수 수정대상은 아니며, 요양기관에서 원할 경우에 한해서만 반송요청을 받아 처리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수가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진료비를 실제 수가보다 낮게 청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다"면서 "이에 증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적정청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오류금액이 적은 경우 오히려 요양기관들에게 행정적 부담만 늘릴 수 있다고 판단, 금액이 크거나 건수가 많은 기관 등 수정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반송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 서비스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진료비가 실제 수가보다 적게 청구되어 반송 후 재청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반송요청을 하면 된다.
청구오류 시스템을 이용한 반송요청 처리절차
반소요청 처리화면(예시)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 Hira Plus Web/ AFK수정)이용
- 요양기관이 AFKLUB 조정 등의 상세내역 확인 후 필요시 반송요청
①접수번호별 청구오류 현황을 확인 후 우측의 '반송' 표시를 누르면 팝업창이 뜬다.
②팝업창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반송요청 창이 나타나며 반송요청창에 반송요청자, 연락전화번호, 반송사유를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반송요청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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