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업계에 만연해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는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행위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사안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위약금과 관계당국 고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녹십자, 중외, 한독, 환인, 제약협회 등 내부인사 5명과 공정경쟁연합회, 병원협회, 변호사 각 1인 등 외부인사 3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협회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행위를 무혐의, 경징계, 중징계 대상으로 분류하고 경징계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위약금, 및 협회활동 제약, 중징계 행위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위약금과 관계당국 고발 및 제명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회원사 고발건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 협의회에 이첩해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가동이 그동안 제약사들의 영업관행과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제 제약업계도 적극적인 R&D투자, 해외시장 진출 등 장기적 안목으로 경쟁력을 키울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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