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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업소 중 13% 약사법 위반

강성욱
발행날짜: 2004-04-22 11:30:12

식약청 특별점검 결과, 품질검사 미실시 등 11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이 지난 3월말부터 의약품 제조업소 등 7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11개(13%) 업체의 약사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세부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품질검사를 미실시한 업체가 6개소, 표시기재를 위반한 업체가 2개소 적발됐으며 기타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3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 합동단속에서 약사법 등을 위반한 부적합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향후 약사감시 중점 대상업소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2004년도 약사감시 기본계획에 따라 1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것으로서,사회적 문제야기 분야나 광범위한 지역의 동시 점검이 필요한 업종에 대하여 일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본청은 물론 지방청 약사 감시원을 상호 비근무지로 배치함으로써 지역간 약사감시 수준의 평준화를 도모하고 감시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본청 및 지방청간 또는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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