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소비산업의 경우 마진을 남기기 위해 해당 상품에 대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지만, 수익이 건강보험수가로 정해지는 의료기관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곧 이익의 감손을 초래해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동권 총무이사는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이 밝히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임 총무이사는 저수가와 환자감소로 개원시장이 어려움의 심화되고 있다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의료기관 방문감소가 최근의 경제위기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그는 "의료업이 외형적으로 고소득 업종이라는 경직된 시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출생률 감소 및 의학발단에 따른 환자 급감, 무분별한 의료인력 확대로 인한 의료기관 수 증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휴폐업률 등 일련의 상황들은 의료업의 현실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이사는 현재의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가 의료기관 고유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진을 높이기 위해 상품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일반산업과 달리 의료업의 경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강보험수가로 운영,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를 수 없는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그는 "의료기관의 수익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수가는 정부 스스로도 의료원가 조차 반영하지 못화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일부 특정분야를 제외하면 건강보험환자의 진료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수가와 신용카드 수수료 모두 고스란히 의료기관들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고 꼬집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소득세-법인세 감면…카드 수수료 인하해야
임 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와 이로 인한 국민건강권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의료기관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탈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숨통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
임 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역 내에서 1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신용카드사 별로 가맹점 수수료가 제각각이어서 소비자가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맹점의 소득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수료 인하와 더불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구가 마련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표는 의협과 한의협, 치과의사협으로 구성된 카드 수수료 인하 TF활동의 일환으로 앞서 3개 의료단체는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지난해말 이를 위한 TF를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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