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신병원, 재원기간 따라 차등수가제 강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9-02-05 11:56:07

강원의대 박종익 교수팀 연구…"일당정액제도 개선"

정신병원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 재원기간에 따른 차등수가제를 보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의대 박종익 교수팀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장기 입원의 구조적 원인과 지속 요인'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도 입원일수가 6개월 넘으면 적용되는 수가 차등제가 있지만 그 차이기 미미하다"면서 "재원기간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등수가제 시행에 따라 일시 퇴원했다 재입원하는 방식의 편법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내에 재입원하는 경우 입원이 연장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또 예방이나 재활에 대한 수가를 많이 개발해 정신병원이 입원을 지양하고 예방이나 재활수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방이나 재활분야의 활성화는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기능이 향상돼 지역사회로 나간다면 자연히 입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일당적액제 하에서 병원은 많은 환자를 오래 입원시키면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의료급여 일당정액제를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8년 현재 정신보건시설의 환자 재원기간은 평균 153일로 이중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자가 46%를 차지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