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는 29일 민원인 대상 의약품 등 품질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 행정 구현과 민원편익 및 민원인과의 친근감 도모를 위해 작년 11월 ‘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설명회’를 시작으로 하는 다섯 번째 설명회라고 광주지방청은 말했다.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제조·수입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2004년도 지정 및 자율품목 수거·검사 목표 및 선정기준을 비롯해 의약품등 시험검사 항목 설정 내용, 부적합품목 행정처리 절차,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제별 검체 수거량 기준 등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광주지방식약청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 및 이해를 위해 다음달에는 새로 제정된 의료기기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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