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원업 중소기업 범위 축소' 시행 임박

장종원
발행날짜: 2009-02-14 06:45:26

차관회의까지 올라가…시행시 일부병원 피해 불가피

병원의 중소기업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확정돼, 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13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를 통과해 차관회의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체계로 분류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내놓은 바 있다.

개정령에 따르면 ‘병원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데 병원의 상시종사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범위가 상시근로자 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병협에 따르면 새로운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될 경우 106개 병원이 중소기업에서 탈락해, 중소기업에 별도로 부여되는 세제혜택 등이 중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병협은 오히려 매출액 기준 300억원은 종전대로 두고, 상시종사자 수만 병원의 특수성(3교대 근무 및 365일 풀가동)을 들어 450명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 시행시 병원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다만 "일부 부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차관 회의에서 수정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협 관계자는 "일단 시행이 되더라도 재논의하자는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추가협의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