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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수가 흉부외과 100%·외과 30% 인상 유력

장종원
발행날짜: 2009-02-18 09:16:34

제도개선소위서 공감대…고평가 항목 수가인하 '단서'

흉부외과·외과에 대한 수가 인상안이 이달 건정심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흉부외과, 외과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전공의 기피과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흉부외과와 외과에 대한 의료행위 수가를 각각 100%, 30% 인상하는 안을 내놨었다.

하지만 지난달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를 중심으로 정책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수가 인상으로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재정중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기해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복지부의 수가인상안은 받아들이는 대신, 가입자단체들이 지적하는 재정중립 원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식대나 검사료 등 고평가된 부분에 대한 단계적 조정을 통해 재정중립을 유지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개선소위 한 관계자는 "흉부외과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하는 것은 근본대안이냐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인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공감했다"면서 "다만 단계적으로 과평가된 부분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소위가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정부 원안대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원안 통과에 대한 단서 조항은 27일로 예정된 건정심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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