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의 '후코날크림', 한국얀센의 '저니스타서방정' 등 176품목이 내달부터 새로이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1일 3월부터 적용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안을 보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한 7품목을 포함한 총176품목이 내달부터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다만 일양약품의 '일양로자탄플러스정' 등 93품목은 내달 1일부터, 일동제약의 '큐티핀정25mg' 등 83품목은 15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한 보령제약의 후코날크림 0.5%는 g당 180원에 보험적용되고 한국다이찌산쿄의 '썬리듬캡슐25m'은 206원, '썬리듬캡슐50mg‘은 310원이다.
한국얀센의 ‘저니스타서방정’도 ▲1560원(8mg) ▲2340원(16mg) ▲3500원(32mg) ▲5260원(64mg)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약가가 변동되는 품목으로는 제네릭이 진입한 한림제약의 '한림브렌딜정'은 276원에서 220원으로 한국와이어스의 ‘프레마린정0.3mg’이 178원에서 142원으로, 한림제약의 ‘파노린주’는 1만7280원에서 1만3824원으로 바뀐다.
일동제약의 라비에트정 20mg은 1596원에서 1516원으로, 삼익제약의 페미코트크림은 269원에서 264원으로, 대한약품공업의 판비콤프주는 316원에서 312원으로 조정된다.
일동제약의 ‘씨올정’ 등 33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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