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성명서 전문 |
약제비 영수증 서식 ‘투약 및 조제료’ 란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정부는 지난 2월20일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동안 약제비 총액으로 두루뭉실하게 명시된 약제비 영수증을 보다 명확하게 약품비와 약사의 행위료로 각각 구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를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반영한 만큼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취지에서 시작한 약제비 영수증 서식 개선란에 ‘투약 및 조제료’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는 고사하고 오히려 국민에게 혼란과 오해를 줄 소지가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 투약과 조제는 명백한 의료행위로써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약제비 영수증에 ‘투약 및 조제료’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동 행위가 마치 약사의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약이라 함은 의사가 환자 치료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약이나 주사제 등을 처방하고 환자가 이를 투여받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투약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전적으로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진료의 한 과정인 투약행위를 국민에게 발행하는 약제비 영수증에 기재할 경우 투약을 약사의 행위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하다. 정부는 각종 매체에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와 혼돈 상황에서 국민이 잘못된 정보와 지식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만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일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검증도 되지 않은 여러 정보를 통해 스스로 진단하고 더 나아가 특정 약을 처방해달라고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의료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국민에게 자칫 혼란을 주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얼마든지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의료행위의 한 부분인 투약이라는 단어를 약제비 영수증 서식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최소한 ‘투약’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조제료’ 또는 ‘약품관리비 및 조제료’라고 기재하는 것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길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국민이 금번과 같이 투약이 약사의 행위라고 오인할 수 있도록 애매하고 혼란을 주는 단어의 사용과 표현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