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간질상병에 시행한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이 급여로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공개한 사례는 총 7항목, 8사례.
세부적으로는 두부외상 후 발생한 부분간질박작이 전신발작으로 진행된 간질환자에게 시행한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에 대해, 다종의 항경련제로 조절되지 않고 간질초점이 광범위해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급여로 인정했다.
아울러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에 투여중단 후 19개월만에 재투여된 엔브렐라주사에 대해서도 초기 투여기준인 '관절수가 20% 이상 악화된 경우'에 대한한다고 판단해 인정결정을 내렸다.
다만 출혈성질환 감별을 위해 응고검사 4종(출혈시간, 응고시간,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 프로트롬빈시간)을 실시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불인정 결정이 나왔다.
동 사례는 출혈성질환과 관련 응고검사 4종을 동시실시한 경우이나, 심의결과 다른 응고검사에 비해 재현성과 민감도가 낮고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과 실시목적이 동일하다고 판단돼 불인정됐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2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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