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오는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존엄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상진 의원이 지난 2월 5일 대표 발의한 '존엄사법안'을 중심으로 존엄사에 대한 개념과 적용 대상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무의미한 생명유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하는 법적 요건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손명세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으며 토론자로는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실장 △이동익 카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이인영 홍익대 법대교수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참여한다.
신상진 의원은 "말기상태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로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공청회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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