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토' 등 65개 품목이 처방자제 고가약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리피토정40mg, 코자정 100mg, 잔탁정 75mg 등 65품목이 새롭게 처방자제 대상 고가약으로 분류됐다.
반면 아서틸정4mg, 라미아트정 25mg·59mg·100mg, 바크론정 5mg 등은 15품목은 목록에서 삭제, 평가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 정비된 2009년 2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은 총 742품목. 2분기 적용 고가약은 경구·외용제 253개 성분 가운데 24.5%(619개), 1만1028품목 가운데 6.7%(742품목) 수준이다.
한편 고가약제는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서 약제급여목록상에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동일 성분별 최고가 이외 약제의 생산이 없는 경우는 고가약 선정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퇴장방지의약품 또한 고가약 성분 및 약제분류목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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