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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확 늘어난 병원 실사 정조준

장종원
발행날짜: 2009-03-10 12:20:55

복지부 예고…장기입원, 여러 병원 가진 법인도 대상

의료급여 진료비가 30% 이상 급등하거나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입원이 많은 병·의원에 대해 복지부가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하나의 법인이 여러개의 병·의원을 개설한 경우도 조사대상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0일 2009년 하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 등을 선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병·의원, 약국 등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다.

조사계획을 보면 올해 3/4분기에 하나의 법인이 여러개의 병·의원을 개설한 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동일법인 산하 병·의원 간 의료급여 환자의 입·퇴원이 반복되도록 하거나, 타 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편법 사례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도 현지조사 결과 병원급 평균 기관당 부당금액은 3451만원인데 반해 동일법인 다수 개설 병원의 부당금액은 4606만원으로 33.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4분기에는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과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상위기관에 대해 기획현지조사가 진행된다.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은 의료 인력 증가 등 변동 없이 월평균 진료비가 30% 이상 급등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2008년 기준으로 총1623곳이 해당된다. 병원이 55곳, 요양병원이 37곳, 의원이 1532곳이다.

지난해 입원진료비 증가율이 8.12%로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복지부는 다만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어 각 사례당 15개 내외 의료급여기관을 선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대상 항목 사전공개를 통해 해당기관의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이고, 일차적인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해 현지조사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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