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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치료제 약가 2년간 단계적 인하 유력

박진규
발행날짜: 2009-03-11 15:10:54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특허약 경제성평가결과 우선 반영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 평가 결과 적용 방안과 관련, 2년간 단계적으로 약가 인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또 특허의약품의 경우 경제성평가 결과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유력시 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1일 제도개선 소위를 열어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 평가 결과 적용방안과 관련,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선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른 약가 인하와 관련, 복지부는 당초 3년에 걸쳐 균등 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소위에서는 2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하자는 쪽으로 다수 의견으로 모아졌다.

또 특허의약품 중복인하 해소방안과 관련, 경제성평가에 따라 미리 약가를 인하하되 특허 만료시 약가를 인하하지 않는 방안과 경제성 평가에 따른 인하율 중 금번에는 20%를 초과하는 부분만 인하하고 특허 만료시 20%를 인하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벌여 경제성 평가결과를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소위는 이에 따라 회의결과를 건정심에 올려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 평가 적용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건정심 회의를 열어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평가 적용 방안을 논의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소위를 열어 조정방안을 마련한 후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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