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가협상과 관련해 심평원이 급여적정성 평가를 맡고, 건보공단이 등재결정과 가격협상을 수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는 13일 오전 열린 '의약품 보험정책'과 관련한 건강보험공단 조찬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그는 현재 심평원이 의약품 등재여부를 결정하고, 공단이 가격협상을 하는 2중 결정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등재결정은 가격을 감안해 동시에 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럼에도 이원화되다보니 혼란과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식약청은 의약품에 대한 임상 적정성을 심평원은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고, 건보공단은 가격협상과 등재결정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공단은 경제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격협상과 급여등재, 경제성 평가를 담당하고, 심평원은 대체약이나 신약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급여적정성을 판단하는 이원화구조로 가야 한다는 제안이다.
양 교수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등재약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이미 가격이 결정된 부분을 변화시키는 것이기에 저항이 예상된다"면서 정부의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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