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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툭산' 루프스 환자 증상 개선효과 보여

윤현세
발행날짜: 2009-03-14 09:00:05

50년만에 처음으로 루프스 치료제 승인 전망 밝혀

[메디칼타임즈=] 50년만에 처음으로 함암제인 '리툭산(Rituxan)'이 루프스 치료제로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영국연구팀에 의해 발표됐다.

영국 런던 왕립대학 연구팀은 루프스로 인해 심각한 신장 질환이 발생한 루프스 신장염 환자20명을 대상으로 리툭산을 투여했다.

그 결과 대상자의 60%에서 증상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아프리카 조상이 있는 사람이나 혈액 중 알부민 단백질 수치가 낮은 사람의 경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툭산은 루프스가 있는 사람의 신장 염증의 원인이 되는 과잉활성화된 B세포를 타겟으로 한다.

연구팀은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도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며 리툭산이 루프스 치료제로 승인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프스가 있는 사람의 경우 근육통증, 극심한 피로감, 관절 염증등의 광범위한 질환이 발생한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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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국민 2007.03.17 13:03:45

    복지부 장관은국민에 사죄하고 ,사퇴하라
    국가가 잘못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복지부장관은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

  • 개소문 2007.03.17 11:18:27

    복지사회 지름길?
    사회주의 - **주의 로 가는길???

  • ㄹㄴㅇ 2007.03.17 10:00:09

    조제료의 진실
    대부분 이전자료를 올리시던데 가장 최근 일별 조제료 현황입니다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연개소문 2007.03.16 16:06:48

    의료법개악은 망국쓰나미다.
    의료법개악은 전대미문의 세금10배폭등,국가기강문란,범죄양성,불필요한 간섭이 특징이라할수있읍니다.
    1.간호사는 간호가 전문입니다. 왜 진료도둑질입니까?약대는 약품제조가 전문입니다.왜 진료도둑질입니까? 유사의료행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기강문란이고 범죄양산하는법안입니다.
    2.간호진단쓰나미는 세금 10배법안입니다. 의간의물분업이 시작됩니다. 40조추정됩니다. 간호수발비는 왜 6배폭리를 취할까요?원가가 5천원인데 3만1천원에 배정되었읍니다. 고령화대책 7조원은 최대 70조원이 될수가있읍니다. 공공의료확대 4조 6천억이 이미투여되었읍니다. 이모든돈이 국민의 고혈입니다.
    3.전국민 95%가 의약분업을 반대하고있읍니다. 이는 투약조제가 의사고유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의약분업폐지를 원합니다.투약조제를 의사고유권한으로 성문화해야합니다.
    4.면허갱신제나 의료사고의사입증같은 조항은 헌법에 명시를 해야합니다. 복지부관리도 잘못된 행정을 했을때에는 자복하고 죄를 받아야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도 재판과실에 대해서 본인입증을 해야합니다. 갱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관리도 10년마다 시험을쳐서갱신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의사에게만 강요한다면 차별이고 국민평등권위반입니다. 헌법에 명시를 하면 의사도 하겟읍니다.
    5.설명의무는 지나친 내정간섭입니다. 설명이 필요없는 부분도 많기때문이죠. 통제를 위한법입니다. 삭제가 마땅합니다.
    6.조산소에 왜 앰부란스응급대기입니까? 산부인과 전문의도 산모태아사망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산부인과의사조산업무를 담당하는 조산사가 무얼알아서 앰부란스대기만 하면 산모태아사망이 안옵니까? 의사는 질병을 주로보고 정상적인 인체생리도 봅니다.
    자연분만이 그러한경우입니다.하지만 자연분만을 산부인과의사가 보아야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억하다 산모태아사망이 오기 때문입니다. 제왕절개는 의료사고를 방지하는 유일할 길입니다.
    이래놓고 조산원에서 자연분만을 독점한후 의료사고분만환자는 산부인과의사들이 보라는 얄팍한 책임전가를 하고있읍니다. 조산소는 폐쇄를 해야합니다. 조산원은 제왕절개를 할수없읍니다. 앰부란스 옮기는중간에 산도에 막혀서 질식사나 뇌성마비산모태아사망이 올수있읍니다. 산부인과학을 안다면 조산소는 당장개업을 엄금해야합니다. 조산소는 살인행위방조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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