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암 검진 수검자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 암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검사결과에 대해 근거중심의 표준화된 소견 및 조치사항 권고안을 마련해 일선 암검진기관에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암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표준권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3월 암 검진결과 통보부터 적용된다.
권고안은 조치사항에 대해 수검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수검자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주관연구기관인 국립암센터가 해당 분야별 전문가 팀 운영과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했다.
이번 권고안이 적용되면 검진기관간 검진결과 판정소견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생활습관 개선 권고를 통해 수검자의 만족도가 향상되어 재검률과 수검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검진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를 이해하지 못해 갖는 불필요한 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방지하고, 2차 검사 또는 추적 검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암의 조기발견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