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율 1%대로 치솟아

장종원
발행날짜: 2009-03-20 06:47:56

작년 11만건으로 1.15%…부당결정액 5억여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의원의 부당청구률이 1%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비 환수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검진건수 974만9862건 중 11만2608건이 부당건수로 전체의 1.1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6년과 2007년의 부당청구률인 0.51%, 0.22%보다 2배이상 급증한 결과이다.

부당액을 보면 총5660억원에서 5억원에 불과해. 0.09%에 그쳤지만 2006년 3억원, 2007년 2억원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이었다.

검진비 환수 내역을 보면 11만2608건 중에서 검진인력과 관련해서는 의사인력 미비가 4276건, 간호사 미비가 254건, 임상병리사 미비가 180건이었다.

장비와 관련해서는 혈액분석기 미비가 1만78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사선장비 미비가 834건, 원심분리기 미비가 244건 등의 순이었다.

검진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입력착오건이 4803건에 이르렀고, 이중청구가 915건, 허위청구가 1042건 순이었다.

한편 오는 22일부터는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돼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를 한 기관은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나 지정이 취소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