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부실하게 실시하는 병·의원은 업무정지나 퇴출된다.
무분별한 출장검진을 제한하기 위해 검진지역도 제한되고, 건강검진기관 평가제도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2일부터 국가건강검진을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강검진기본법과 하위법령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법안을 보면 국가건강검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강검진 소관부처·관련단체 등 15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가 설치·운영된다.
위원회는 건강검진의 목표질환,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 보건학적 타당성을 가진 검진프로그램 권고안 마련을 비롯해 국가검진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정부는 또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부실검진기관을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자 하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담당의사 교육수료 등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후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현행 검진기관은 법 시행 1년 내에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부당청구를 하거나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부실검진기관은 지정이 최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또한 동네의원도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사선 장비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혈액 등 검체검사의 위탁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와 방사선 관련 인력 및 장비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의료계내에서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켰던 출장검진은 직장검진 및 읍·면·리·도서지역만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국가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평가도 2년마다 진행되는데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했으며, 건강검진 사후관리 근거도 마련했다.
일반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문평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에 위임하며, 평가분석 결과는 관계기관과 공단 홈페이지 및 방송, 일간신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으로 건강검진의 만족도 향상 및 수검률 증대 등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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