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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발타캡슐' 정신과만 60일초과 급여인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9-03-19 06:07:28

복지부, 급여기준 신설…24세 이상 신중 투여 권고

한국릴리의 'Duloxetine경구제(품명 심발타캡슐)'를 정신과 이외의 과에서 처방하는 경우 60일내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내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먼저 신규 등재 약제인 Duloxetine경구제(품명 심발타캡슐)는 정신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24세 이하인 자에게는 신중히 고려해 투여해야 하고,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시에는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60일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암환자의 경우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Duloxetine경구제' 급여기준 신설과 연계해서 'Gabapentin 경구제'와 'Pregabalin 경구제'가 'duloxetine 경구제'와의 병용투여를 인정하지 않도록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또 'Sitagliptin + Metformin 경구제'(품명 자누메트정)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로서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혈당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메트포르민 단일제와 시타글립틴 단일제의 병용요법의 대체인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ezetimibe + sim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바이토린정)는 'HMG-CoA reductase inhibitor'의 고용량 이상을 사용했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부작용 등의 우려로 'HMG-CoA reductase inhibitor'를 최대용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급여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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