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경우 진료비 전산청구를 하면서 금액산정착오, 코드착오 등 단순 착오청구율이 19%에 이르고 있으나 수정∙보완을 위한 청구오류 전산자동점검 이용률은 1%에 머무르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운 실정이다.
청구오류 전산자동점검은 요양기관의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미제출(F), 코드착오(K) 등 청구오류를 접수단계에서 전산이 자동점검한 후 웹메일로 조정내역을 즉시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엉항) 전산자동점검 운영현황에 따르면 요양기간별 단순 청구오류(A,F,K)는 ▲ 종합병원 99% ▲ 병원 96% ▲ 의원 19%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러한 청구오류에 대해 ▲ 종합전문요양기관 83% ▲ 종합병원 67% ▲ 병원 23% 등에서는 오류를 수정∙보완하고 있으나 의원의 경우는 1% 기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발생금액별로는 ▲ 종합전문요양기관 391만원 ▲ 종합병원 259만원 ▲ 병원 121만원 ▲ 의원 1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단순 청구오류 자동점검으로 ▲ 종합전문요양기관 214만원 ▲ 종합병원 173만원 ▲ 병원 69만원 ▲ 의원 39만원 등이 수정∙보완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원급에서 단순청구 오류에 대해 수정∙보완 시스템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요양기관 정보누출을 우려하는 부정적 시각과 기관별 조정금액이 작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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