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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치료비 전액 국가부담 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9-03-22 15:53:03

최영희 의원, 결핵예방법 개정…23일 입법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결핵환자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영희 의원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일본, 미국 등 주요선진국 뿐만 아니라 태국과 필리핀 등도 결핵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면서 "결핵예방법 개정을 통해 진료비가 없어 결핵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OECD 최고 결핵 발병 및 사망국'으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결핵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실제 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10만명당 결핵발생률이 88명으로 국의 4명, 멕시코 21명, 일본 22명, 폴란드 25명, 터키 29명에 비해 현저히 높아 OECD 회원국 가운데 결핵 발생 및 사망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2008년 상반기 결핵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환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월 평균 19억4천만원 선으로 연간 232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토목예산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결핵환자 예방법 개정을 통해 결핵환자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뿐만 아니라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결핵환자에 대한 주거, 생계의 문제, 강제입원 되는 결핵환자의 인권문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결핵 건강검진 포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은 결핵예방법 개정에 앞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OECD 최고 결핵 발병 및 사망국, 그 오명에서 벗어나기'라는 주제로 입법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산병원 심태선 교수, 결핵연구원 김희진 박사 등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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