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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업체에 당했다" 개원가 줄소송 나서나

발행날짜: 2009-03-24 12:40:51

L원장 이면계약 피해배상 요구, 업체 "영업사원 문제"

최근 서울 명동의 L성형외과 L원장이 A의료기기업체와의 이면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보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개원가에서 이와 유사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는 올해 초 서울, 경기지역 개원의들을 상대로 '1년안에 수익이 없으면 반품 및 환불해주겠다'며 속여 피해를 입힌 업체여서 소송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1년 전 A업체는 1억 4천만원짜리 레이저장비를 L원장 병원에 들여놓으며 1년간 성실하게 진료만 보면 1년 후에는 원장 소유가 될 수 있다고 약속했다. 광고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1년간 지속적인 광고를 지원해주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년간 해당 레이저장비에 대한 매출은 광고업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L원장은 A업체와 광고업체와의 관계가 미심쩍었지만 광고를 시작하면서 환자도 늘어 매출도 괜찮았기 때문에 이면계약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달째 접어들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광고회사는 핑계를 대며 광고를 중단했고 그렇게 4개월째에 접어들자 환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때 마침 리스회사에서 리스비가 연체됐다는 통보서가 날아왔다. 1년간 해당 장비에 대한 매출을 주는 대신 리스비를 내주겠다던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서야 L원장은 다급해졌다.

그는 24일 "결국 리스회사로 부터 리스비 연체건으로 소송을 당하고 법정에 출두하게 되자 더이상은 안되겠다 싶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됐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한 병원 이미지 실추, 병원 실적 손해, 그동안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업체는 이면계약을 깨고 몇 달간 매출금만 가져가고 리스비용은 내가 물어야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면서 "다른 개원의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당 업체를 그냥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소송에 나선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앞서 일부 영업사원들의 무리한 영업방식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내부 조치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아닌 듯하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그는 이어 "손해배상건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밝힌 후 "업체라고 해도 영업사원의 영업행위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업체를 통해 의료장비를 구입한 개원의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개원의들이 연대소송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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