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품목허가를 받은지 10여 년이 지난 의료기기를 상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검토하는 '2010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국내에 허가된 약 2만5000여 개의 제품 중 공통기준규격 적용 이전인 2000년 3월 3일 전에 에 허가된 5300여 개 제품 가운데 전기수술장치, 레이저진료기 등 205개 제품이다.
이들 품목의 제조 및 수입자는 내년 4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품목허가증과 안전성 유효성 입증자료 등을 신청서와 함께 식약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식약청은 재평가 대상 제품의 공통기준규격 적합여부 및 임상시험 자료 등에 따른 안전성과 유효성을 집중 검토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도록 '변경허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제품은 허가취소 및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작년 5월에 처음으로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체지방측정기 등 이학진료용기기 및 생체현상측정기기 502개 제품에 대해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재평가에 들어간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