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가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석면 파우더의 위험성을 2004년 이미 파악하고도 늦장대응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식약청은 이미 2004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베이비파우더 탈크 위해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2004년 발간된 식약청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실제 신 의원이 공개한 식약청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탈크는) 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문제시된 원료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원료들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안전성 재평가 요구 원료로 '피부보호제' 등을 들고 있다.
신 의원은 "탈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지 5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것은 식약청의 명백한 업무 방임"이라면서 "당시 왜 4000만원이나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신 의원은 멜라민 파동이 제대로 추수러지기 전에 또 다시 이런 사후약방문 처방이 나왔다면서 "식약청은 초라한 변명을 그만두고 탈크가 사용된 제품들이 위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확인될 때 까지 해당 제품들의 유통 및 진열,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