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건강연대 "영리병원·의료채권 허용 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07 17:44:09

'보건의 날' 맞아 기자회견 통해 주장

시민단체가 보건의 날을 맞아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연대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을 규탄했다.

건강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변화"라면서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의료비는 폭등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당연지정제 유지와,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금지를 전제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또한 의료채권법 추진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방법'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연대는 아울러 복지부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침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반대하는 것은 물론, 민영의료보험이 합리적 규제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연대는 "복지부와 전재희 장관이 지킬 것은 국민의 건강이지 병원과 보험사의 이익이 아니"라면서 "지금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의료비경감과 건강보험의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