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시되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합격기준이. 실기시험 총점 및 통과 문제 수로 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8일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실기시험 합격선을 심의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내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2인에서 15인 이하로 구성되는 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응시자의 실기시험 합격 기준인 총점 기준 합격선과 통과문제 수 기준 합격선을 정하게 된다.
총점 기준 합격선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이 있는 응시자가 취득할 수 있는 최소능력 점수표를 2회 이상 작성해, 마지막 최소능력 점수 총점의 평균에서 표준오차를 뺀 점수이다.
심의위원회는 또 의사가 되기 위해 응시자가 통과해야 하는 '통과문제 수 기준 합격선'을 정하게 된다.
이번 안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는 "이번 안에 대해 의대 등과 협의를 거쳤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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