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보장구를 구입할 때 지원받는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보장구 제작·판매업자들과 이를 방조한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7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보장구 제작·판매업자 A(58)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장애인 보장구 제작·판매업자들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처방전과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해 준 C(48) 씨 등 의사 6명과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장애인 D(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05년 8월부터 인천지역 장애인 1천600여 명에게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보장구를 납품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체단체에 제출해 7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C 씨 등은 보장구 업자들의 부탁을 받고 진료없이 처방전을 발급해 주거나 보장구 업자들로부터 장애인용이 아닌 저가의 일반제품을 지급받은 장애인에게도 적정한 보장구를 받은 것처럼 검수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이다.
이번에 적발된 보장구 업자들은 장애인 상당수가 보장구 구입비의 80~100%를 지원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공짜 보장구나 돈을 주겠다"고 속여 서류를 작성하게 한 뒤 자신들이 보조금을 청구한 고가의 보장구 대신 저가품을 주거나 현금 10만~20만 원을 준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납품가 250만~300만 원대의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조금을 청구하고 장애인에게는 150만~200만 원짜리 전동스쿠터를 주는가 하면, 30만~40만 원짜리 장애인 특수구두 가 아닌 3만~5만 원짜리 일반구두를 줬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 사회부 안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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