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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사와 협의해 처방변경 합의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9-04-09 19:00:29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 판매유통금지 대처방안 공지

9일 식약청이 석면 탈크 함유 우려 의약품 1122개 품목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약사회는 긴급 회원 공지를 내어 일선 약국에서 해당 품목을 조제·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인근 병원에 식약청 조치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처방이 중지되도록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인근 병·의원에 판매유통·중지 의약품 목록을 제공해 처방이 나오지 않도록 안내했다.

또 이미 조제되었으나 환자가 복용하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는 반드시 환자가 의사에게 요청하여 변경된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하거나 약국에서 처방의사와 직접 협의하여 처방 변경에 합의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국에서 취급 중인 의약품 중 판매유통 금지 의약품을 조속히 판매대에서 회수하여 별도로 보관 후 추후 구입한 제약회사 및 도매상에 반품 처리하라고 했다.

반품과 관련해서는 정부 및 유관단체, 제약회사 등과 협의 거쳐 반품정산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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