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석면 탈크 함유 우려 의약품 1122품목에 대해 판매유통 금지 조치를 내린것과 관련, 해당 품목을 처방 조제되지 않도록 알림창을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판매 유통금지 의약품 가운데 전문의약품은 567개, 일반 552개, 조제 제제용 원료는 3개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약효군별로 보면 전문의약품의 경우 기관계용 의약품이 244품목으로 가장 많고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이 168개, 항병원성 의약품 106개, 대사성 의약품 38개,종양용약 11개 순이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기관계용 의약품이 243개,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 176개, 대사성의약품 130개, 항병원성의약품 3개 순이었다.
식약청은 석면 탈크 함유 우려 의약품 판매 유통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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