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단체들이 국방의학대학원 설립을 골자로 추진 중인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과 병협, 의학회, 의평원, 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협 등 5개 의료단체는 1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방의학원법(안)이 의사인력 과잉과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방위 소속 박진 의원(한)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국방의학원법(안)은 군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배출과 장병과 국민에게 양질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국방의학전문대학원과 국방의학원, 국방의학연구원 설립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료계는 "동 법안이 의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여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등 군의료 전문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방의학전문대학원과 국방의료원 설립만이 군의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 이유로 의료단체들은 "군 의료의 핵심문제인 장기복무 군의관 부족은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여 면허 취득 후 10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 유인책이 될 수 없고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방의료원 설립은 병상수 과잉공급 현상으로 병상수 억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역행이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면서 "필연적인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하에서 군진의료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탁상공론식 법안취지를 비판했다.
의료단체들은 의료인력 공급과잉 문제도 데이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가 1985년 0.6명에서 2006년 1.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증가율 47.6% 보다 3.5배인 166.7%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사가 9만 9065명(08년 현재) 배출돼 인력감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의사인력을 단순하게 배출된다면 위기에 처해있는 의료계를 더욱 도탄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단체들은 따라서 "군의료시스템의 선진화와 군의관 복무환경 개선 등과 더불어 졸업후 교육(학술 석박사) 과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독특한 국방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군 의료인력 기피현상에 대한 올바른 대안제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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