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아이의 키를 10cm 키워준다'는 광고로 의료계와 마찰을 빚었던 (주)키네스가 결국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키 성장법을 허위·과장 광고한 (주)키네스사에 대해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6년부터 중앙일간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가 개발한 '키네스 성장법'을 광고해왔다.
광고는 어른이 되었을 때 예측키보다 10cm이상 더 큰 키가 될 수 있다던지, 초경직후에도 키네스 성장법이면 키가 13~15cm 더 키워준다던지 하는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키네스가 제출한 자료는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키네스가 맞춘운동 처방 서비스 제공방법 및 장치에 관해 특허를 받았음에도 마치 키네스 성장법 및 그 효과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키 성장에 대한 식품, 운동장비, 처방 프로그램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키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라면서 "앞으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키네스에 대한 조사는 의사협회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이번 시정명령과 관련해 입장을 내 "불법의료행위 및 불법광고를 자행한 키네스에 대한 공정위의 명확하고 엄격한 판단이 있었다”고 환영했다.
의협은 이어 “최근 들어 비만, 성장 등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를 틈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는 비의료인들의 불법 의료행위 및 불법광고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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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로서 정당한 대우를..
일반 장교는 전역전 3~6개월간 사회적응 코스로 보훈청에 파견하여 직업훈련식으로 혜택을 주면서 군의관은 왜 안해주나???
잘못은 잘못이지
나도 한달 먼저 나왔던 기억이 있다. 월급이 뭔지...
돌아보면 계속 찜찜히다..
펠로우 들어가는 놈들은 일찍 나가는 군의관들 못마땅하게도 봤었지.
책임감은 지키되 융통성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군의관은 군인들의 화풀이감이죠!
군인은 두가지 집단으로 나뉩니다.
의사를 벌레로 취급하는 집단과
의사를 벌레로 취급하지 않는 집단으로...
우리민족적 특성이 잘드러나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계급장 달아놓으면
동물본성이 철저히 들어납니다.
다른 직업군인은 되고
왜 군의관만 안되는게 많은건지..
전방부대가면 술집하는 하사관도 천지고
일반장교들도 전역할때면 취업반 교육도 해주고 쉬면서
왜 군의관만 안된다고 하는건지....
회상의
첫 봉직이 지방 광역시 종병인데 나는 공보의 마치기 3주전쯤
미리 취직했고 학교동기 녀석은 외과계열인데 군병원에
있다가 당시 관행대로 전역 한달 앞두고 취직하고 일하다
전역일자에 병원 휴가 받아서 전역신고 하고 와서 원래대로
근무...
군무외에 영리목적은 안된다며?
왜 내가 근무하던 부대나 옆부대나 암웨이 하고 다니는 직업군인놈들이 그리도 많냐? 답변좀 들어보자 응?
전역전에 직장구하는게 죄냐 군인들 생각하는거 하고는
취업은 못시켜줄 망정 미리 직장구한다고 지랄이야
지네들 단기 간부만 단속해도 잘 돌아갑니다
술집하는 넘, 대리 운전 하는넘들은 파악하고 있나모르겠다.
직장은 언제구하냐?
니들 말대로 하면 직장은 언제 구하냐? 군의관이 봉이냐... 부려 먹고 버리게..
직장구할시간주고 , 밤에 콜받고 39개월 근무했으면 , 낮에라도 골프치게 해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