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갈등을 빚어온 건협과 인구협회가 환자유인 및 과대광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충북의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의사회는 건강관리협회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무료 출장검진을 실시한 것에 대해 보건소에 고발했다.
그러나 보건소가 주의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단체의 무료건진사업이 중단되지 않자 결국 의사회는 최근 청주시 상당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건강관리협회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역주민들에게 우편을 통해 '건강검진 안내문'을 전달하고 지역 동사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며 검진받을 것을 홍보하는 등 환자유인행위를 한 것에 따른 것.
이외에도 이들 단체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통화 혹은 문자를 통해 무료건강검진에 대해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의사회 관계자는 "우편물은 증거를 확보해 고발했지만 전화상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서 고발하지 못했다"며 "이들 두 단체는 동사무소로 환자를 유인해 출장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이는 엄연한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1차적으로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료건진을 실시해 이를 척결하고자 경찰에 고발, 현재 조사 중"이라며 "무료검진이라며 환자유인행위와 의료광고심의 절차도 없이 광고하는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을 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두 단체에 대해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벌금형 등 처벌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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