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에 대한 리펀드제도 도입 시도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8일 오전 회의를 열어 희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약가협상방법의 하나로 리펀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리펀드제도란, 필수의약품 등 공급자가 독점력을 갖는 의약품의 약가 협상시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그 약가와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환원하는 방법이다.
복지부는 동 제도 도입시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원활히 하면서도 재정적으로는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가 결정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동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가입자단체들이 "리베이트를 양성화는 것이 필수약제의 공급방안이 될 수는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논의가 무산됐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필수약제 공급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은 제약회사의 과도한 독점권과 이를 제어할 방법이 전혀 없는 국가 간의 힘의 불균형 때문"이라면 "이 같은 상황에서 리베이트를 양성화하는 것은 제약사에 또 다른 칼을 쥐어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의 약가협상 방식과 비교해서 리베이트를 통한 협상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도 없다"면서 "비공개로 진행될 리베이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단의 협상력은 더욱 협소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가입자측의 의견이 이 같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건정심은 일단 리펀드제도에 대한 도입논의를 다소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건정심 관계자는 "리펀드제도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일단 제도개선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한 뒤, 차후 건정심에서 재심의키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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