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장단 "간선제, 대의원 결정 흔들려선 안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9-05-11 12:25:02

정관개정 복지부 인준절차 밟기로…"선거인단 선출 가결"

논란을 빚고 있는 간선제 방식이 조만간 복지부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의협 대의원회(의장 박희두)에 따르면, 의협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수정한 정관개정안을 보건복지가족부의 인준절차를 거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상견례를 겸한 제1차 대의원회 의장단 회의 결과,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결정한 간선제 방식을 대전제로 선거인단 구성 등 세부방안을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 등과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사단법인 의사협회 정관 11조 1항에는 ‘회장은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는 직선제로 규정되어 있으나, 4월 26일 정기총회를 통과된 정관 개정안은 ‘회장을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한다’는 간선제 방식으로 변경됐다.

대의원회 한 임원은 “의장단 모두가 대의원들이 결정한 안건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하고 “의협 조직의 특성상 정관개정안 문구를 법령 및 정관심의분과위원회의 내부심의 후 복지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간선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나 원칙이 무엇이고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장단 모두가 고심했다”면서 “선거인단 구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더라도 의결안이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간선제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관개정 분과심의를 담당한 김동익 부의장(연세의대 영상의학과 교수)도 “속기록에도 나와있듯이 정기총회 본회의에서 회장을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한다는 개정안이 낭독 후 가결됐다”고 말하고 “의협 현 규정상 정관개정을 위한 회의체는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만 가능하다”면서 통과된 개정안이 불투명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달말(30일 예정) 열리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등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학계, 개원가, 전공의 등 직역별 의견을 취합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