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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증책임 완전전환' 분쟁조정법 낸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9-05-21 06:49:14

한나라 심재철 의원안 대항마…국회 심의 대격돌 예고

민주당이 의료사고 또는 의료분쟁에 대한 무과실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두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앞서 소개된 심재철 의원안에 대한 대항마 성격으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치열한 논박이 예상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가족위원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의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던 대안을 큰 뼈대로 가져가, 여러가지 쟁점에서 심재철 의원안과 상이한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의 안은 핵심쟁점인 입증책임과 관련해, 그 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완전히 전환하는 안을 택하고 있다.

의료사고 또는 분쟁에 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해 의료소송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사고 당시 자신이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울러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반의사불벌을 인정하는 형사처벌특례를 두고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기금 마련' 등도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문정비 작업을 마무리한 뒤 늦어도 내달 중 동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 심재철 의원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만큼, 심 의원안과의 병합심의를 위해 제출시기를 조율하겠다는 복안이다.

법안은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의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나, 이를 국회에 제출할 대표의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법이 미칠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아직 대표의원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나 현재로서는 당내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실에서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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