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성형외과 홍인표 과장팀(손형빈, 이진석, 백인수)은 21일 ‘외국인 근로자 환자의 성형외과 영역에 대한 통계적 고찰’ 논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미용성형 비율이 3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6년 7월부터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원 및 수술비용을 지원하는 의료지원사업을 시작해 현재 국립의료원과 서울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인증된 58개 국공립병원이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연구팀은 2006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국립의료원에서 진료받은 외국인 근로자 979명과 성형외과 치료를 받은 47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308명(31.4%)으로 가장 많았고 몽골 278명(28.4%), 필리핀 118명(12.0%), 베트남 89명(9.0%), 네팔 72명(7.3%), 태국 43명(4.3%), 방글라데시 33명(3.3%), 기타 38명(3.8%) 등이다.
이들의 성형외과 진료내역 중 재건성형인 △수부손상 재건:13명 △안면부 골절 및 심부열상 재건:10명 △사지 연부조직 결손의 재건:5명 △다지증 교정:1명 △결핵성 임파선염 제거:1명 △설소대 단축증 고정:1명 등 31명이다.
미용성형의 경우, △외상 또는 화상 후 반흔 재건:4명 △상안검 성형:3명 △용비술:3명 △이물질 주사 후 발생한 육아종 제거:2명 △남성형 탈모의 모발이식:2명 △이차 구순비 변형 교정:1명 △피부종양 제거:1명 등 16명이 받았다.
연도별로는 재건성형이 2006년 9명에서 2007년 12명, 2008년 10명으로 감소세에 있은 반면, 미용성형은 3명에서 5명, 8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그래프 참조>
홍인표 과장은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층으로 자국에서 시행한 미용수술의 후유증이나 불만족으로 재수술을 원하거나 반흔 성형수술을 원하는 환자들”이라면서 “미용성형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한국 의료를 신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과장은 “이들 대다수가 한국어에 능숙하거나 한국어에 능숙한 동료를 동반해 수술에 대한 설명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전하고 “개원가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미용성형 증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며 성형외과 의사들의 대비책을 당부했다.
법무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약 64만명으로 불법 체류 근로자 22만명을 합치면 86만명이 국내 거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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